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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

by 꿈이현실로 2023. 4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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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입금 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어 송금오류로 반환받는데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어려움 없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착오송금 반환제도란?

 

송금인이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한 돈을 송금인의 청구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

 

착오로 송금한 소중한 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거부할 시 지급명령의 절차를 진행해 당사자간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진 제도임

 

 

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사이트
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

 

 

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

 

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 중 선택

 

온라인 신청은 PC를 통해서만 접수가능하며 모바일앱 접수는 현재 신청 불가

방문 신청은 방문 전 필요서류 준비 필요 (상담센터: 1588-0037)

 

1단계: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

 -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신고 →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에 착오송금 신고 → 수취 금융회사는 착오로 입금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→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잘못 입금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

 

2단계: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 청구

 - 1단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아 반환를 못 받은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→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 채권 매입(사후 정산 방식의 계약서 체결) →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→ 수취인이 자진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→ 회수 완료된 금액은 비용 공제 후 송금인에게 반환

 

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
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도

 

신청대상 조건

  •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
  •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
  •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지원 신청 가능
  •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
  •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

 

착오송금 반환신청 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

 

① 착오송금 반환 시 잘못 송금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

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(우편 안내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, 송달료등)을 차감 후 지급

② 착오송금의 반환은 약 2개월 내외로 완료

수취인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납 시 신속처리가 되며 자진반납 거부 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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